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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금복주 검찰 송치

고용부,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금복주 검찰 송치

입력 2016-04-04 15:54
업데이트 2016-04-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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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근로감독도…“시대착오적 퇴직 관행 용납 못 해”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금복주가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는다. 회장 및 대표이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주류업체 금복주를 특별 근로감독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 근로감독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는 물론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금복주 여직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올해 1월 말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회사 측을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상사에게 소식을 알렸더니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금복주 측은 당초 이 여직원에게 퇴사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고용부 조사 결과 수차례 퇴사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8일 김동구 금복주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0조도 교육, 배치, 승진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복주 측은 A씨가 퇴사를 거부하자 수차례 퇴사를 압박한 것은 물론, 홍보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를 판촉부서로 발령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결혼을 앞둔 여성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관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특별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특별 근로감독에서는 A씨 외에도 결혼을 앞두고 퇴사를 강요받은 사례가 있는지 등이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1957년 설립된 금복주는 58년 역사 동안 사무직 여직원이 결혼 후 근무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해 금복주 측에 노사발전재단의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받도록 권고해 이달 중 컨설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결혼 후 퇴사 종용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과 관련된 ‘사내눈치법’ 등이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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