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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온라인 판매 차단한다더니…구멍 숭숭

염산 온라인 판매 차단한다더니…구멍 숭숭

입력 2016-04-04 14:53
업데이트 2016-04-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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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공격女 오픈마켓서 구입…실명인증만 거치면 가능

염산 등 위험한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가 오픈마켓과 협약하는 등 유통체계 감시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발생한 경찰관 염산 피습 사건의 범인 전모(38·여)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염산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대형 오픈마켓에서 염산 500㎖를 구입해 250㎖를 담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산을 판매한 업체는 경찰에 “희석된 것이라 피부가 녹아내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업체는 실험용 시약으로 쓰이는 염산을 판매하고 있다. 실험용 염산은 일반 공업용 염산처럼 고농도는 아니지만 인체에는 해롭다.

환경부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황산,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형 오픈마켓 3사와 협약을 맺어 감시를 강화했다.

환경부 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은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오픈마켓에 건넨다. 업체들은 위험물질을 판매하는 곳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판매중지와 같은 조치를 한다.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염산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는 실명인증을 받게 돼있다. 그러나 전씨 사례처럼 시약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범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려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공업용으로 쓰이는 고농도 염산의 유통도 문제다.

일부 전문업체들은 고농도 염산 판매를 포털 등에서 광고한다. 대부분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업자에게만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으로 견적을 내고 실제 매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일반인도 구입할 수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범죄에 사용하려고 구매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유통 단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되면 대응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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