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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속옷 차림 사망’ 40대 여성, ‘사고사’ 결론

화성 ‘속옷 차림 사망’ 40대 여성, ‘사고사’ 결론

입력 2016-04-04 09:29
업데이트 2016-04-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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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저체온사…이상 탈의 현상 보일 수 있어”

경기 화성의 한 농수로에서 속옷만 입고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은 사고사한 것으로 결론났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4일 김모(47·여)씨 사망사건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사고사로 결론짓고 조만간 내사종결키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부검 결과, 김씨의 사인은 저체온사 및 익사로 조사됐다.

국과수는 “저체온사의 경우 이상 탈의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소견도 함께 경찰에 전달했다.

발견 당시 김씨의 시신에서는 멍 자국이나 긁힌 상처 외에 사망에 이를 만한 특별한 외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면서 김씨 자택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수거해 최종 행적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시신 발견 2주 전인 지난달 6일 오후 4시 김씨가 집 밖으로 외출하는 장면을 확보하고, 사건 현장에서 자택 방향 185∼300m 구간 3곳에서 외투와 여성용 속옷 상의, 트레이닝복 등 옷가지를 발견했다.

국과수는 발견된 옷가지에서 DNA를 채취해 김씨의 DNA와 대조하려 했지만 옷가지가 물에 젖은 탓에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마지막 행적이 CCTV에 찍힌 지난달 6일 오후 8시 35분께 김씨가 발견된 옷과 똑같은 의류를 착용한 것으로 미뤄, 김씨의 유류품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김씨가 사망에 이를 만한 특별한 외상이 없어 타살이 아닌 사고사로 결론지었다”며 “조만간 사건을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30분께 화성시의 한 수로(깊이 2m50㎝, 폭 4m40㎝)에서 하의 속옷만 입고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사고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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