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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탈북민 대상 北인권범죄 조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탈북민 대상 北인권범죄 조사

입력 2016-04-04 07:15
업데이트 2016-04-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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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 하나원 교육생 대상 서면조사·심층면접 시작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의 현장 거점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지난 2월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방문해 탈북민 면접을 통해 북한 내 인권범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유엔기구인 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을 고려해 하나원 탈북민 면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업무범위 중 탈북민 (대상 북한) 인권조사도 있었던 것 같다”며 “그것에 우리 정부가 협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앞으로도 유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하나원 교육생(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한 뒤 심층조사가 필요한 탈북민에 대해서는 면접조사를 하고 있다.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대부분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작년 6월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문을 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관련국 정부나 시민사회의 관여를 끌어내는 것도 사무소의 역할이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인권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의 설치를 제안하면서 설립됐다.

따라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북한 내 인권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구두보고를 통해 “국제법 원칙에 따라 북한 군부와 민간 지도자들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립되면 지난 13년 동안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해온 비정부기구(NGO)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탈북민 대상 조사를 더는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비인도적인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정부 조직으로 올해 9월께 설립될 예정이다.

북한 내 인권범죄는 주로 국내 입국하는 탈북민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발굴되며 범죄기록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축적된 뒤 3개월마다 법무부에 신설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칭)로 이관된다.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립되면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하나원 탈북민 전수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범죄를 기록, 보존해온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사실상 역할을 잃게 된다.

정부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이후로는 민간단체의 탈북민 전수조사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9만여 건에 달하는 북한 인권 관련 사건이 축적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범죄를 기록, 보전, 연구하는 작업에서 민·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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