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물건을 샀다가 일시불로 전환하면 못 챙겼던 카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판매가 중단된 신용카드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같은 카드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이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카드사에서 경과된 일수에 따라 카드사들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전산 개발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 적용은 10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 등으로 전환했을 때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판매가 중단된 카드일 경우 기존 가입 고객이 분실이나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요청해도 “그 카드는 더 이상 안 나온다”며 카드사가 발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6월부터는 가입자가 원하면 똑같은 카드로 재발급해줘야 한다. 카드를 갱신 발급받는 경우 첫 번째 연도의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해외에서 결제했다가 시일이 지난 뒤 취소해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이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카드사에서 경과된 일수에 따라 카드사들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전산 개발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 적용은 10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 등으로 전환했을 때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판매가 중단된 카드일 경우 기존 가입 고객이 분실이나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요청해도 “그 카드는 더 이상 안 나온다”며 카드사가 발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6월부터는 가입자가 원하면 똑같은 카드로 재발급해줘야 한다. 카드를 갱신 발급받는 경우 첫 번째 연도의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해외에서 결제했다가 시일이 지난 뒤 취소해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