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 6㎞ 도주한 60대 택시기사, 신호대기에 딱걸려

보행자 치고 6㎞ 도주한 60대 택시기사, 신호대기에 딱걸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4-04 11:06
수정 2016-04-04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무차별 도주하다 잡혀

 뺑소니 택시기사
뺑소니 택시기사
 보행자를 친 후 6㎞ 가까운 거리를 도망치며 10차례 이상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무서운 60대 택시운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반으로 전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4시 18분께 서울 강북구청사거리 수유역 방면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중이던 최모(42)씨를 들이받았다. 최씨는 차에 치여 수미터 날아가 땅에 떨어진뒤 일어나지 못했지만 운전자 전씨는 잠시 차를 세웠을 뿐 그대로 차를 옆으로 튼 뒤 도주했다.

 최씨는 6분간 6㎞를 달리며 신호위반 10회, 중앙선 침범 2회, 일방통행 역주행 1회, 속도위반 1회를 저질렀다.

 전씨의 질주는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 이모(65)씨가 전씨를 쫓아가다가 전씨가 신호대기에 걸린 틈을 타 그를 차에서 끌어내린 후에야 끝이 났다.

 전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고,경찰 진술에서 “사람을 치니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당한 최씨는 갈비뼈 골절상을 당하는 등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