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무차별 도주하다 잡혀
뺑소니 택시기사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반으로 전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4시 18분께 서울 강북구청사거리 수유역 방면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중이던 최모(42)씨를 들이받았다. 최씨는 차에 치여 수미터 날아가 땅에 떨어진뒤 일어나지 못했지만 운전자 전씨는 잠시 차를 세웠을 뿐 그대로 차를 옆으로 튼 뒤 도주했다.
최씨는 6분간 6㎞를 달리며 신호위반 10회, 중앙선 침범 2회, 일방통행 역주행 1회, 속도위반 1회를 저질렀다.
전씨의 질주는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 이모(65)씨가 전씨를 쫓아가다가 전씨가 신호대기에 걸린 틈을 타 그를 차에서 끌어내린 후에야 끝이 났다.
전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고,경찰 진술에서 “사람을 치니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당한 최씨는 갈비뼈 골절상을 당하는 등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