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수미(67·본명 김영옥)씨가 “미지급 방송 출연료와 김치 사업 수익금을 달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 민유숙)는 김씨가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1억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월 수미앤컴퍼니와 김치 사업 및 방송 활동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다. 그러나 양측 간에 불화가 생기면서 김씨는 2013년 4월 “수미앤컴퍼니가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김치 사업 수익금도 잘 나눠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수미앤컴퍼니가 김치 사업 등 수익금 6700여만원, 방송 출연료 1억 2600여만원 등 총 2억 61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속 모델료에는 초상권 사용이나 김치 제조 비법 제공 외에도 홈쇼핑 출연 등 상품 홍보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다”며 김씨에 대한 수미앤컴퍼니의 지급액을 8000만원 정도 낮췄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 민유숙)는 김씨가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1억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월 수미앤컴퍼니와 김치 사업 및 방송 활동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다. 그러나 양측 간에 불화가 생기면서 김씨는 2013년 4월 “수미앤컴퍼니가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김치 사업 수익금도 잘 나눠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수미앤컴퍼니가 김치 사업 등 수익금 6700여만원, 방송 출연료 1억 2600여만원 등 총 2억 61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속 모델료에는 초상권 사용이나 김치 제조 비법 제공 외에도 홈쇼핑 출연 등 상품 홍보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다”며 김씨에 대한 수미앤컴퍼니의 지급액을 8000만원 정도 낮췄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4-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