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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논란’ 2라운드…정부 공직자윤리위 재검증 남아

‘진경준 논란’ 2라운드…정부 공직자윤리위 재검증 남아

입력 2016-04-03 17:04
업데이트 2016-04-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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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조사·형사고발 가능성

주식매매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2일 사의를 밝혔지만, 그의 재산 증식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수사못지 않은 고강도 조사가 예상된다.

진 검사장은 윤리위원회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심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히자 다음 날 사의를 표명했다.

윤리위 심사에서는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 적절성 및 ‘대박’ 논란, 재산 신고사항의 고의 누락 또는 오류 여부 등이 모두 재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윤리위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 등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게 돼있다. 공개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거짓이 발견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의심되면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검사나 검찰관에게 조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리위는 인신 구속을 제외한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동원해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면서 “자료 요구권도 있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달 25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대상 공직자 2천328명 중 지난해 가장 큰 증가액을 기록했다. 특히 주식 처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였고, 이 회사의 비상장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된 후 보유하고 있던 80만1천500주를 126억461만원에 처분해 37억9천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시세차익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한동안 침묵하던 진 검사장은 “친구의 제안으로 여러 명이 제3자에게서 매입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오히려 증폭됐다.

비상장회사여서 일반인은 취득 자체가 어려웠던 넥슨의 주식을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 가격에 누구로부터 샀는지, 넥슨 회사와는 연관이 없는지, 친구로 알려진 김정주 넥슨 대표와는 모종의 얘기나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 넥슨의 일본 상장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졌다.

윤리위 심사에서도 이런 점이 모두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이 신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재산은 없는지 등도 관건이다.

재산신고의 오류, 누락이 발견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경고및 시정조치부터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 의결요청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재가 가능하다.

사의를 표명한 진 검사장의 사직서를 법무부가 곧바로 수리할지도 관심이다. 자체 조사나 감찰 없이 곧바로 민간인 신분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윤리위 심사나 법무부 조치와 별도로 시민단체, 일반인 등이 진 검사장을 검찰 등에 고발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주식 취득이 10여년 전 일이라 입증 자료나 진술 확보가 쉽지 않고, 주식을 매도한 ‘제3자’는 이민을 갔다고 진 검사장이 해명한데다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다”고 주장해 진상 규명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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