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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70배차’ 삼성·카카오에 같은 규제…대기업집단 기준 논란

‘몸집 70배차’ 삼성·카카오에 같은 규제…대기업집단 기준 논란

입력 2016-04-03 13:36
업데이트 2016-04-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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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9년째 5조원…지정기준 상향 논의 불붙을 듯

“상위기업 규제 효과 낮고 하위기업 과잉 규제”

국내 1위 기업인 삼성그룹의 자산 규모는 348조원. 인터넷 기업 카카오(5조1천억원)보다 자산이 70배 많다.

그런데도 두 기업은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라는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올해 카카오, 셀트리온 등 창업한 지 15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들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지정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 카카오, 셀트리온, 한솔 등 비교적 몸집이 작은 기업에 같은 규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 2008년부터 9년째 ‘자산 5조원’ 기준

현행 법률 체계상 대기업은 크게 2가지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가 자산 규모(현행 5조원)를 기준으로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규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는 금산 분리 등 금융 규제를 한다.

금융회사만 보유한 KB금융·신한금융지주 등은 따로 금융전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공정위 지정으로 대기업집단이 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소속 금융·보험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이밖에 30개 이상의 규제를 새로 받게 된다.

카카오의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준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선 안 된다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주력 제품인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 판매를 전량 맡기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가 도입된 것은 1987년으로 올해로 30년째를 맞는다.

최초 지정 기준은 자산 총액 4천억원이었다가 1993∼2001년 상위 30대 그룹으로 바뀌었다.

2002∼2007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2008년부터는 9년째 자산 5조원이 기준이다.

◇ 공정위, 상향 필요성엔 공감…‘대기업 봐주기’ 논란 우려

일각에선 그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올려야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되면 대기업집단 수는 현재의 65개에서 37개로 줄어든다.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물론 KCC, 코오롱,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면 범위를 좁혀 상위 10대 재벌만 규제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며 “여러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규정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상위 기업을 제대로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자산 총액 상위 기업에 대한 규제 효과는 크지 않고, 하위 기업은 과잉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기업집단 범위는 좁히는 동시에 하도급 업체와의 공정거래, 투명한 공시를 위한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 범위는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올려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향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인 만큼 상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지정 기준을 섣불리 기준을 올리면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국민 정서를 살펴보고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바꾸려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4·13 총선 이후 꾸려지는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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