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없이 죽는 약’ 해외서 밀반입한 30대 집행유예

‘고통없이 죽는 약’ 해외서 밀반입한 30대 집행유예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4-03 14:23
수정 2016-04-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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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외국에서 약품을 구매하려던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성보기)는 자살을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구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범행 발각 후 범행을 인정하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통 없이 죽는 법’ 등을 검색하면서 알게 된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A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동참할 사람을 모집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강씨는 불법으로 취득한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작정이었다.

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20∼30대 여성 3명을 만나 돈을 모은 뒤 해외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 향정신성의약품 76g을 밀반입했다가 적발됐다. 강씨에게 돈을 준 여성들도 동종 전과가 없는 등으로 정상참작돼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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