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연봉 대기업 총수·CEO 건강·연금보험료는?

수십억 연봉 대기업 총수·CEO 건강·연금보험료는?

입력 2016-04-02 10:08
수정 2016-04-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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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건보료 237만원·국민연금 18만원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재벌총수와 대기업 전문경영인(CEO)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로 얼마를 낼까.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들 그룹 회장과 전문경영인들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낸다.

월 보험료는 보수월액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2015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07%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다.

직장가입자이기에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한다.

그렇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상한선이 있어서 소득이 많다고 무한정 많은 보험료를 내진 않는다.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상한액은 7천810만원이다. 월 보수(근로소득 기준) 7천810만원 이상 받더라도 7천810만원으로 계산해서 보험료를 매긴다는 말이다. 2015년 건강보험료율(6.07%)을 적용하면 보험료는 월 474만670원(7천810만원×6.07%)인데, 반반씩 분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과 회사가 각각 월 237만335원씩 낸다.

다만, 여러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적을 두면, 직장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별도로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를테면, A사, B사, C사 등 3개 회사에서 등기임원으로 일하고 이들 3개 회사에서 각각 월 보수 7천810만원 이상 받는다면, 1개 회사당 월 237만335원씩, 매달 총 711만1천5원의 본인 부담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이를 합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으면 월 최대 230만원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도 보험료 상한선이 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408만원이었고,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421만원이었다.

따라서 고액 연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대략 월 37만3천(414만5천원×9%)이며, 역시 반반 부담 원칙에 따라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더라도 월 18만6천원 가량의 연금보험료만 내면 된다.

국민연금에 소득 상한 기준을 둔 것은 고소득층이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급여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상장기업들의 2015연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현대차에서 56억원, 현대모비스에서 42억원 등 모두 98억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등 3개사로부터 64억1천만원을 받았다.

전문경영인으로는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이 149억5천400만원을, 신종균 사장(IM부문 대표)이 47억9천9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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