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민주+정의당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제동

법원, 더민주+정의당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제동

입력 2016-04-01 16:55
수정 2016-04-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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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야권의 유일한 후보자로 오해할 소지 있다”

법원이 후보를 단일화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인천 남구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고 적힌 대형현수막 3개를 모두 철거하고 4·13총선과 관련한 연설, 방송, 벽보, 선전문서 등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다른 선거구에서도 더민주와 정의당,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의 단일후보가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김 후보는 안 후보와는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않았음에도 ‘야권단일후보 확정’이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가 야권의 유일한 후보자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일화의 주체가 정의당과 더민주라는 사실이 해당 현수막에 전혀 나타나있지 않아 단일화 합의 주체를 국민이 알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지난달 30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뒤 해당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김 후보는 더민주와 정의당 인천시당 차원의 단일화에 따라 두 정당의 인천 남구을 단일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인천 남구을은 ‘막말 파문’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윤상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구로 새누리당 김정심 후보 등 ‘여2야2’의 4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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