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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왜 신고해! 취업길 막힌 30대, 전 직장 사장 살해 시도

절도 왜 신고해! 취업길 막힌 30대, 전 직장 사장 살해 시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4-01 10:58
업데이트 2016-04-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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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전에 일하던 상점 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6시 15분쯤 용산구의 한 골목에서 농산물 가게 주인인 A(46)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전 A씨의 가게에서 일하던 김씨는 약 600만원을 훔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결국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 지명수배자가 됐다. 최근 자신이 지명수배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취업 길이 막혔다며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오전 4시쯤 A씨 집앞에서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둔기를 갖고 기다렸다. A씨가 새벽 시장에 가려고 집을 나오자 약 200m까지 따라간 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쳤다.

 A씨는 김씨의 공격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직후 김씨는 골목에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버리고 택시를 이용해 도주했으나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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