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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편의 대가로 협력사서 뒷돈’ 전 농협중앙회 간부 실형

‘사업편의 대가로 협력사서 뒷돈’ 전 농협중앙회 간부 실형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4-01 10:54
업데이트 2016-04-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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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농협중앙회 간부 성모(5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유모(64) 전 NH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67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동으로 NH개발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NH개발에 파견돼 건설사업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1~2014년 각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협력사 회장에게서 총 4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NH개발 대표로 근무하던 2012년과 2014년 각각 500만원과 1500달러(약 171만원)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유씨가 성씨에게서 ‘건설본부장으로 계속 일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일한 증거인 성씨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사람의 비리는 농협중앙회 임직원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4개월 동안 농협 비리를 수사해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기수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는 제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사료업체 대표에게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씨가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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