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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연맹, 선수 부모로부터 조직적 금품수수 정황”

“수영연맹, 선수 부모로부터 조직적 금품수수 정황”

입력 2016-03-01 10:15
업데이트 2016-03-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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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싱크로 비리 때 경찰 제보…박태환 포상금 등 명목

대한수영연맹의 일부 간부들이 선수 부모들로 부터 금품을 상납받는 과정에 연맹 전무이사 정모(56·구속)씨가 관여한 정황이 과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드러났다.

수영 국가대표 선발 및 연맹 임원 선임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 전무의 ‘검은 거래’가 다양하게 이뤄진 모양새다.

1일 사정당국과 수영계에 따르면 작년 5월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싱크로 선수 부모 A씨는 연맹 싱크로이사 김모(45·여·복역중)씨의 비리를 경찰에 제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김 이사의 요구로 학부모 몇 명과 돈을 모아 건넸다. 우리 아이가 국가대표 선발전, 대학 진학 등을 앞두고 있어 싱크로 분야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김 이사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러한 일이 김 이사의 독자적 행동이 아니라 정 전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

명목은 다양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 포상금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박 선수 포상금 마련을 위해 부모당 1천만원씩 총 5천만원을 걷었다고 했다.

박태환 선수는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와 200m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해 규정대로라면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연맹측은 차일피일 미루다 대회가 끝난 지 18개월이 지난 2014년 2월에야 포상금을 지급했다.

선수 포상금은 연맹 회장의 출연금으로 지급돼야 하지만 출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포상금 마련이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이 제보를 한 며칠 뒤 정식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는 말을 바꾸거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제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조서상에 남아있는 진술은 아니다”며 “이 얘기를 한 부모가 연맹측으로부터 거센 회유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정 전무를 비롯한 연맹 수뇌부가 금품 비리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연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김 이사 사무실을 벗어난 압수수색은 허락하지 않았다.

김 이사가 입을 닫은데다 A씨 등 일부 부모마저 묵비권을 행사해 김 이사의 개인 비리를 넘어 연맹 차원의 비리를 파헤치지는 못했다.

김 이사는 국가대표 선수, 대학 체육특기생 입학 등을 대가로 학부모 2명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가 작년 11월 2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전무가 수영선수 부모에게서도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최근 일부 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또 연맹 간부들이 주요 국내경기의 심판 매수 등 경기를 조작해 특정 선수를 밀어준 정황도 파악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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