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투박 마케팅’에 속앓이하는 지자체/윤창수 사회2부 차장

[오늘의 눈] ‘투박 마케팅’에 속앓이하는 지자체/윤창수 사회2부 차장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2-29 23:06
수정 2016-03-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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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사회2부 기자
윤창수 사회2부 기자
선거철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투박 마케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임을 인정했다는 ‘진박 마케팅’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람임을 내세운 ‘박원순 마케팅’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진박 마케팅’은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신통찮은 듯하다.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박원순 마케팅’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박원순의 전(前) 비서실장’ ‘박원순의 전 부시장’ 등을 내세운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치인들은 “어떤 선거도 쉬운 선거는 없다”고 말한다.

표를 얻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후보들 탓에 몸살을 앓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다. 공직선거법은 광범위한 규제로 지자체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지자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이유는 그만큼 그들의 권한이나 기능이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지자체장들은 “우리가 임의 민간단체의 대표냐, 지방정부라 불러 달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21년 역사의 지방자치가 그만큼 힘이 세졌다는 방증이다.

과도한 규제로 총선 2개월 동안 행정의 공백이 생길까 지자체장들은 하소연한다. 선거일 60일 전부터 정치행사 참여를 금지한 탓에 아예 ‘개점휴업’ 상태라고 한숨짓는다. 대통령의 활동과 달리 선거와 무관한 주민의 삶을 보살피는 행정 행위조차도 공직선거법 때문에 할 수 없어 업무가 중지된다고 주장한다.

서울의 한 구청장은 “1년 365일 나의 모든 일이 선거운동”이라며 공직선거법을 비아냥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 해석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석해도 지방선관위는 또 아니라고 한단다. 선관위는 허가했는데 사법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선관위에 톡톡히 덴(?) 경험이 있는 이 구청장은 모든 선관위와의 업무는 문서로 남기라고 구청 직원들에게 신신당부했다. 반면 선관위는 전화 통화로 해결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혀를 찼다.

서울 25명의 구청장 가운데 이번 선거에 나서는 이는 없다. 비례대표 출마는 선거 30일 전까지 가능하다. 박 시장의 측근도 비례대표를 못 받는데, 이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당에서 구청장은 국회의원의 3분의1로 대접받는다고 한다. 여야 구청장 여럿이 출사표를 만지작거렸지만, 현직에 불리한 경선 규칙 등으로 포기했다.

선관위도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복지업무를 맡은 지자체장을 선거 기간에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옭아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러 차례 헌법소원도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체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공정한 선심 행정을 할 개연성을 막아야 한다’며 선관위 손을 들어 줬다.

지자체장 243명은 이 시기에 서랍에 넣어 둔 해묵은 민원을 해결하거나, 정치꾼들이 몰리지 않게 조용히 현장 행정에 나서는 게 좋겠다. 박 시장이 지난 1월 수행원도 없이 영하 19도의 한파 현장 점검을 했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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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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