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포함 검찰심사회 강제기소… 지검 2차례 ‘불기소 처분’ 뒤집어
원전사고 관련자 첫 형사재판에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전 회장 등 경영진 3명이 강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사고 발생 5년여 만이다. 원전 사고와 관련해 이들의 형사 책임을 공개 법정에서 다루는 것은 일본 역사상 처음이다.
AFP 연합뉴스
기소장 등에 따르면 이들은 10m 이상의 대형 쓰나미가 밀려들어 원전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그 대책에 소홀해 원전 사고와 인명 사상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해일로 원전의 모든 전원이 상실되고, 원전 노심이 손상돼 방사능이 유출됐다. 그 결과 원전 인근 병원에 입원한 환자 44명이 증상 악화 등으로 사망했고, 원전 폭발로 인한 잔해 조각 등에 의해 자위대 대원 등 13명이 부상했다.
앞서 도쿄지검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높이 10m 대형 쓰나미가 발생하고, 원전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심사회는 이들의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도쿄 전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일반 시민 11명으로 구성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제도다.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검찰심사회가 같은 결정을 두 번 내리면 강제 기소하게 돼 있다. 심사회는 2014년 7월 “기소 상당”, 2015년 7월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해 지정 변호사가 강제 기소를 준비해 왔다.
검찰심사회는 “도쿄전력이 동일본 대지진 이전인 2008년 정부의 지진활동 평가에 기초해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 최대 15.7m의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지만 방조제 강화 등의 안전 대책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앞서 후쿠시마 주민 등 1만 4000명은 정부 관계자, 도쿄 전력 경영진 및 원전 책임자 등 30여명을 안전대책 소홀을 이유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3-0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