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에 필로폰 발견됐어도 밀수선 타는 순간부터 현행범

체포 후에 필로폰 발견됐어도 밀수선 타는 순간부터 현행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2-29 23:06
수정 2016-03-0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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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중국에서 들여오다 체포된 밀수꾼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마약 밀수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필로폰 밀수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일부 유죄 취지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1·2심은 이씨가 2011년 필로폰을 100g씩 두 번 들여온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2014년 6.1㎏ 밀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선상에서 한 현행범 체포와 필로폰 압수가 위법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2014년 6월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 막 입항한 바지선에서 이씨를 체포하고 필로폰 6.1㎏을 압수했다. 필로폰 6.1㎏은 20만 3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하급심은 필로폰이 발견되지 않아 마약 밀수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를 체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가 배에 탄 때부터 밀수가 실행 중이어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3-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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