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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교도소 갈래’ 2차례 강도짓 끝에 결국 철창행

‘차라리 교도소 갈래’ 2차례 강도짓 끝에 결국 철창행

입력 2016-02-01 17:22
업데이트 2016-02-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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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로 신병 비관…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6월 선고

어머니와 다툼 끝에 교도소에 가겠다며 강도짓을 했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석방되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9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피웠다. 한 손에는 쓰레기통에 있던 쌍화탕 빈 병이 들려 있었다.

그는 가정 불화로 어머니와 다투고서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였다. 평소 앓던 후천성면역결핍증도 견디기 어려웠다. 차라리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는 게 집구석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A씨는 편의점 종업원 B(22)씨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B씨에게 “구치소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도가 들어와 돈을 달라 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구치소에 가려면 더 큰 깽판을 쳐야 한다”고 소리쳤다.

A씨는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쌍화탕 빈 병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툭툭 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러나 죄질이 가벼운 점을 감않ㅐ 곧바로 석방했다.

한 차례 파출소를 다녀왔지만 교도소에 가고 말겠다는 A씨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1주일가량 뒤인 같은 달 7일 오후 4시께 범행 장소를 다시 물색하던 A씨에게 동네 미장원이 눈에 띄었다.

A씨는 미용실 앞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렸다.

그는 미용실 안에 있던 여성 2명에게 “긴 말 안하겠다. 피 보기 싫으니깐 돈 있으면 다 꺼내”라고 소리쳤다.

깨진 소주병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겁을 먹은 여성들로부터 미용실 카운터 금고에서 36만7천원을 빼앗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강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도 A씨에게 유죄평결(징역 2년∼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1일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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