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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설 전 본회의 열어 원샷법 등 직권상정 처리해야”

與 “설 전 본회의 열어 원샷법 등 직권상정 처리해야”

입력 2016-02-01 10:24
업데이트 2016-02-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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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비상의총 소집…“본회의 불참 해당행위 간주”

새누리당은 1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설 연휴 전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오는 3~5일 사이에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애초 당은 오는 2일 비상의총을 소집할 예정이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의당의 2일 창당일정으로 인해 내일(2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비상의총과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명전 전에 개최될 비상의총과 본회의에서 당의 명운을 걸고 중대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니 의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달라”며 비상의총과 본회의 개최 예상일로 오는 3∼5일을 제시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무성 대표와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은 1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문을 근거로, 이들 2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당 지도부는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해 오는 3∼5일 중 본회의가 열릴 경우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불참하는 것을 ‘해당 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만일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면 그것은 100%, 아니 1천% 해당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했다.

앞서 당은 공천심사에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실도를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유의동 원내대변인도 통화에서 “사안이 중요한 만큼 원내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을 소집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쓰겠지만, 개별 의원들 역시 사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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