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휘봉으로 학생 뺨 때려도 상해죄”

대법 “지휘봉으로 학생 뺨 때려도 상해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31 22:40
수정 2016-02-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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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31일 교실에서 다른 학생과 떠든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고교 교사 배모(6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학생 A양(당시 16세)이 수업 도중 다른 학생과 잡담을 나누자 플라스틱 재질로 된 30㎝ 길이의 지휘봉으로 A양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배씨는 재판 과정에서 훈육 의도로 체벌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양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설령 훈육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징계에 해당된다”며 배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배씨가 1심 재판에서 A양을 때린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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