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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소셜커머스 ‘위조품 판매’ 책임 커지나

중개업자 소셜커머스 ‘위조품 판매’ 책임 커지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1-31 22:38
업데이트 2016-02-0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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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부츠’ 판매한 티몬 벌금형 … 제품 검증·피해 구제책 마련해야

공동 구매 형태의 전자상거래인 소셜커머스를 통해 위조품을 구매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소셜커머스 업체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는 직접적인 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업자’로 인정됐지만 앞으로 법원이 이들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31일 ‘짝퉁 어그부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티켓몬스터(티몬)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억 6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티몬은 2012년 10월부터 12월 19일까지 호주 유명 부츠 브랜드 ‘어그’(UGG) 위조품 9137개(약 13억원)를 사이트를 통해 6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티몬은 위조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단순히 인터넷상에 게시 공간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원을 통해 이씨와 제품 가격, 공급 계획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며 “단순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티몬이 전체적인 판매 및 홍보 대행을 하고 물품 대금을 정산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때 통신판매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재판부는 이들 업체의 영업 행태에 대해 중개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USB 충전 발보온기·손난로’를 판매한 티몬에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상품들은 티몬이 판매한 것이 아니라 상품을 제공한 A무역업체가 판매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가 판매업자 대신 소셜커머스 업체를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좀 더 주목하고, 그 결과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대응해야 했지만 이번 판결로 업체에 책임이 부과된 만큼 관련 업계의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소셜커머스 업체는 단순한 중개만이 아니라 판매자들에 대한 검증 시스템과 그에 따른 피해자 구제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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