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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고교 교사·학교지킴이 등 벌금·실형

제자 성추행 고교 교사·학교지킴이 등 벌금·실형

입력 2016-01-31 10:58
업데이트 2016-01-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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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교 교사와 학교 지킴이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A(51)씨와 학교 지킴이 B(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천3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성추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교장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했고 B씨 역시 접촉을 피하던 피해 여학생을 두 차례나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에서 음주 등 피고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이미 참작됐고 항소하지 않은 C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초 재직 중인 전남의 한 특성화 고교에서 특별실 열쇠를 받으러 온 여학생의 손을 잡고 엉덩이를 두드린 데 이어 6월 중순에는 점심 직후 기숙사 사감실을 찾아온 또 다른 여학생의 엉덩이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6월 25일 오후 7시께 학교 운동장 입구에 서 있던 여학생을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앞서 3월에는 등교시간이 되도록 누워 있다는 이유로 기숙사 방 안에 누워 있던 남학생의 뒤통수를 발로 걷어찬 혐의다.

C(62)씨 역시 같은 해 3월 초 전열기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여학생 기숙사 방에 찾아가 여학생의 계속된 거부에도 6분여간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의 추행은 다른 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하던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고 학부모 등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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