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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틈새 공략]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용돈 안드렸어도 OK

[연말정산 틈새 공략]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용돈 안드렸어도 OK

입력 2016-01-31 16:12
업데이트 2016-01-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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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안 챙겨주는 ‘13월의 보너스’ 팁 (하)

#몇 년째 국세청 기사를 쓰는 기자도 연말정산으로 지난해 20만원의 세금을 토해냈다.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해보니 올해는 50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매년 연말정산 기사만 쓰면 뭐하냐”는 아내의 핀잔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쏠쏠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지만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특히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매기는 지난해 연봉에서 같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지출을 빼주는 방식이다.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갔던 세금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해가 바뀐 지금은 환급액을 늘릴 뾰족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직장인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면서 직접 발품을 팔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있다. 국세청에서 별도로 챙겨주지 않는 이 틈새를 공략해야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도 받을 수 있다.

불효자는 웁니다?…“용돈 안 드린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올리자”

 연말정산에서도 역시 핏줄이 최고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이다. 웬만한 다른 공제 항목보다 부양가족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가족은 다 모아야 한다.
 ‘부양가족’이라는 용어만 보면 같이 사는 가족으로 오해하기 쉽다. 따로 사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는 사회 초년생 등 연말정산 초보가 많은 이유다.
 따로 살아도 괜찮다. 국세청에 따르면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부양한다’는 말이 애매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자녀 등에게 용돈을 준다면 실제로 부양한다고 보면 된다”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사실 용돈을 안 줘도 괜찮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직장인이 가족들에게 정말로 용돈을 줬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없어서 용돈을 안 준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된다”고 귀띔했다.
 다만 부양가족 요건에 맞아야 한다. 우선 나이 기준이다. 부모님은 만 60세(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연간 소득도 따져봐야 한다. 부양가족이 근로자라면 지난해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영업자 등으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즉 소액 알바를 하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만 가능한 셈이다.
 부모님 한 분을 자녀 중 한 명만 부양가족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재산을 물려받는 일도 아닌데 형제 끼리 싸우지 말고 미리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지 정해야 뒷탈이 없다. 부모님 중 아버지는 첫째가 어머니는 둘째가 올리는 식으로 부양가족을 나눠도 된다.
 자녀 2명 이상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동시에 올렸다면 지난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1순위다. 형제·자매 모두 지난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가장 많은 자녀의 부양가족이 된다.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허락 없어도 O.K…“현금영수증 끊고 세금 돌려받자”

 다달이 낸 월세도 연말정산으로 연간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오해하는 세입자가 많지만 필요없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야 한다.
 월세를 집주인 계좌로 송금했다면 통장 사본을 회사에 같이 내면 된다.
 현금으로 직접 줬을 때는 조금 복잡해진다. 통장 사본처럼 증빙서류가 마땅치 않아서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끊어줄 리도 없다.
 이럴 때는 세입자가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으면 된다.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를 쓰고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자.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가 7000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월셋집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어야 한다.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이니 빠뜨리지 말자.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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