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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넥스콘에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넥스콘에 과징금

입력 2016-01-29 07:15
업데이트 2016-01-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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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넥스콘테크놀러지(이하 넥스콘)에 과징금 1억5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넥스콘은 배터리의 과충전·과방전을 방지하는 보호회로가 주력 제품인 업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스콘은 하청업체에 연성회로기판 제조를 맡기고서 대금 5억4천만원을 제때 주지 않았고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른 하청사업과 관련해서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치르고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9억9천592만원을 주지 않았다.

법정 지급기일을 넘어가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치를 경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연 7% 이율로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한다.

넥스콘은 하청업체의 제품에 하자가 있어 회사가 납품처에 손해 배상을 하게 됐다면서 손해 배상액을 미지급 하도급 대금에서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넥스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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