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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우선 배정·교부금 신설…‘보육대란’ 해법될까

예비비 우선 배정·교부금 신설…‘보육대란’ 해법될까

입력 2016-01-25 14:39
업데이트 2016-01-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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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언급…시도 교육청 압박용 해석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육대란’ 사태와 관련해 목적 예비비 우선 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의 방안을 거론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경비라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킨(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배정하고,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예비비 3천억원 우선 배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일부 시도 교육청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서울, 광주, 전남 등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거나 일부만 편성한 시도 교육청은 정부가 예비비 3천억원을 조기에 푸는 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이 먼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라는 약속을 이행해야 예비비를 풀 수 있다는 응답을 내놓은 셈이다.

교육부는 특히 ‘약속을 지킨’이라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부가 아닌 1년치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편성한 교육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12개월치 예산을 다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집행 시기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 책정에 따른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하자 예비비 3천억원을 책정해 누리과정에 ‘우회지원’하도록 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명목상 학교 재래식 변기 교체, 찜통교실 해소 등에 이 3천억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여유가 생긴 돈을 누리과정에 쓰도록 한 일종의 ‘편법 국고지원’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전년도에도 예비비 5천64억원 우회 지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한 바 있다.

‘약속을 지킨 교육청에 우선 배분’한다는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예비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등 6곳이다.

이들 6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를 전액 편성했다.

나머지 교육청 가운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한 6곳(부산 충북 인천 전남 경주 제주),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5곳(광주 전북 강원 서울 경기, 이중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도 전액 미편성)에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추가 편성하면 예비비 우선 지원을 고려해보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대통령의 발언 중 교부금법 개정을 언급한 부분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누리과정 용도로 지정해 목적교부금 형태로 신설하는 방안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 누리과정 지원용으로 특정한 목적교부금을 따로 두자는 것이다.

이는 보통교부금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육이 아닌 보육기관’에 속하는 어린이집 예산까지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다고 맞서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보통교부금 비율이 96%, 특별교부금이 4%라면 보통교부금 비율을 95로 낮추고 1을 목적교부금으로 신설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으로 여당에서 법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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