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대통령 책임” 요지부동 이재정 경기교육감

“누리과정 대통령 책임” 요지부동 이재정 경기교육감

입력 2016-01-25 14:46
수정 2016-01-26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설명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설명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 대해 “특정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게 교부금법을 고치겠다니 의무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심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해가 안 돼 있어 유감이다. 헌법상 교육의 책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어 “영유아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가 이렇게 내리누를 수 있는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 탓을 하는 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필요한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 같은 특정한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이 받을 돈을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교육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어린이집 2개월분 우회 지원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올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두 달 예산편성은 미봉책이고 법령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누리과정 전체에 대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신설학교 학생 수용률 저조, 기간제교사 과다 채용 등은 누리과정과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으며 정부와 지자체 탓으로 돌렸다. 그는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설명한 뒤 “책임을 묻겠다”며 언론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최근 교육부와 일부 언론에서 누리과정 문제와 무관한 신설학교 학생 수용률,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예로 들어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미편성의 문제를 시·도교육청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신설은 국가 및 지자체 주도 주택 개발에 기인한 것으로 수용률 저조는 무분별한 공동주택 개발에 그 원인이 있다”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받아 추진한 것인데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원외 기간제교사 채용 문제도 “교육부의 잘못된 ‘교원 보정지수’(학생밀도를 고려해 지역별 정원 배정기준 차등 적용) 때문에 교원 배정에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교육부가 배정하는 정원대로 학교에 배치하면 경기도와 타시도 간 교원 1인당 학생 수 차이는 3∼4명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조기 지급과 관련한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올 예산 불성립 사태에 직면한 도교육청은 1년치 처우개선비를 해당 부서(유아교육과)에 준예산으로 배정하고 이 중 1개월치(작년 12월분)를 지난 17일 지급했으나 추가 조기 집행 계획은 아직 없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