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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 아이 꼬집어도 학대” 법원, 보육교사에 유죄 선고

“반복해 아이 꼬집어도 학대” 법원, 보육교사에 유죄 선고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1-24 23:44
업데이트 2016-01-2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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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꼬집은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이모(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아동 6명을 1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다섯 살 원아가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고 옆구리를 꼬집는 등 그달에만 15차례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이씨가 아이들의 등을 3초 이상 꼬집는 장면 등이 나왔다. 2014년 7월엔 손수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한 원아의 목 부위를 2차례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폭행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상습적인 게 문제”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이씨가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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