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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13월의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13월의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입력 2016-01-19 20:52
업데이트 2016-01-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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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직장인 월세서류 챙기고 부모에게 쓴 의료비 빼먹지 마세요

새해가 시작되면 직장인들에게는 1년 세금 농사인 연말정산 시즌도 찾아온다.

매월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개개인에 맞는 각종 공제를 반영해 계산된 결정세액과 당초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연말정산 때마다 ‘어떻게 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의 기본이자 첫걸음은 인적공제인 부양가족 공제를 놓치지 않는 일이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본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종합,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연 1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도 가능하다. 연령 요건은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다.

부양가족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도 해당되며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단, 다른 가족과 중복 공제는 안 돼 사전에 가족 간 공제받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공제 사유에 해당되면 기본공제금액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공제도 그중 하나다.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들어간다. 지병이 있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항목 중 의료비공제는 유일하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모두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장인 자녀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만 56세 아버지에게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도 의료비공제만은 몰아서 한 명이 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만 3%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턱이 조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가족을 꼼꼼히 챙겨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월세 거주 무주택 직장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입금증빙이 있다면 월세금액의 10%만큼을 월세금액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본인 명의 계약이어야 한다.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발생한 것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니만큼 사전에 공제요건에 맞게 지출을 하는 등 미리부터 챙긴다면 훨씬 알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2016-0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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