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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아동 못 지킨 보호자도 ‘실형’… 美 일부 州도 처벌 명문화

獨, 아동 못 지킨 보호자도 ‘실형’… 美 일부 州도 처벌 명문화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1-19 22:16
업데이트 2016-01-2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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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아동학대 처벌 규정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에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26가지나 된다. 살해나 각종 폭행 등은 물론이고 아동 노동력을 착취한 경우에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지어 아동 모욕도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아동복지법은 35년 전인 1981년에 만들어졌고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처벌 특례법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련 법이 가짓수만 많지 질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형량만 조금 바꿔 특례법에 고스란히 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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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포스터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포스터
형법 제259조에 따라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상해치사에 대해 특례법에서는 단순히 아동학대치사죄로 구분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세부 사항은 빠진 채 법 이름만 바뀌다 보니 ‘아동 보호’라는 당초 특례법의 제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아동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 유형을 세분화해 처벌하는 외국 사례와 비교된다.

영국의 경우 83년 전인 1933년 아동·청소년법을 만들 당시에도 아동학대 범죄를 연령별, 행위별로 나눠 조문을 구성했다. 예를 들어 4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매매를 위해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한 행위에 대해 6개월 미만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집, 거리 등에서 구걸 목적으로 아동을 유인해 이용한 경우 3개월 미만의 구금형에 처하고 5세 미만의 아동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행위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1974년 시설보호 아동인 마리아 콜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가 아동학대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1989년 아동법을 제정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손상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영국 검찰은 해마다 7000~8000건의 아동학대 사건을 접수해 다룬다. 2014년 기소율만 74.4%로 27.7%인 우리의 3배에 달한다. 영국의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사고가 17건으로 우리(17건, 2014년 기준)와 비슷한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에 비해 수사기관들이 아동학대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도 아동학대 처벌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 버몬트주는 10세 미만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나쁜 취급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주리주는 14세 미만 아동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는데 그 상해가 성범죄에 의한 것이라면 A급 중죄로 분류한다. 가석방이 되려면 15년 이상 복역해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동이 피해 입는 것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아동복지법에 의해 15세 미만 아동에게 집이나 도로에서 관람을 목적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또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집이나 도로에서 물품의 판매나 배포, 전시를 위해 아동에게 사람을 모으게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요건을 세분화했다.

독일의 경우 아동복지법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별도 법은 없지만 형법을 확대해 아동학대를 엄벌하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나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강제하고 있다. 독일 형법(제225조)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학대하거나 악의로 보호 의무를 태만히 해 아동의 건강을 해치면 징역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형관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19일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범죄 간 서열화를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법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아동 피해자의 나이를 유형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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