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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5년…34개 국가·지역, 日식품 수입규제 여전

후쿠시마 원전사고 5년…34개 국가·지역, 日식품 수입규제 여전

입력 2016-01-03 16:51
업데이트 2016-01-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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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日식품 수입금지, 韓보다 강경

일본 전역 야채·과일·유제품 수입막아
日정부·언론 “한국 조치 과학적 근거없다” 주장 반복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가 발생 5년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 식품에 대해 한국보다 강력한 조치를 유지한 국가가 꽤 있는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현재 유럽연합(EU)을 포함한 34개 국가 및 지역이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이유로 일본 식품이나 수산물 등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후쿠시마 등 8개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보다 훨씬 강한 조치를 유지하는 국가도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현과 도쿄도(東京都)를 비롯한 10개 도현(都縣,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과 사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외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된 것이라도 야채, 과일, 유제품, 찻잎 등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증명서 양식이 양국 간에 합의되지 않아 사실상 일본 전역의 생산물 수입이 금지되는 셈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은 전했다.

뉴칼레도니아(농림수산성 집계, 작년 11월 16일 기준, 이하 동일)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사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의 식품·사료는 산지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있다.

마카오는 후쿠시마의 수산물과 고기 수입을 금지했고 후쿠시마를 포함한 10개 지역의 야채, 과일, 유제품 수입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는 한국처럼 특정 제품의 일괄 수입 금지 조치는 하고 있지 않으나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인도에서 표본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네팔, 우크라이나, 이란, 터키 등이 비슷한 조처를 하고 있다.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아 등 16개국은 수입금지나 특정 제품 또는 모든 식품 등에 대해 시행하던 검사 등 규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초기부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절차 밟고 있다.

산케이는 일본 외무성과 농림수산성이 최근 공개한 외교 문서에서 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관해 “동(同) 지역(8개 현)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관계없이 (한국)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는 뜻을 일본에 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라는 주장을 부각해 3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 발표 당시 ‘원전 오염수 유출로 국민 우려가 커졌고 유출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불확실하며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앞으로 사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당 지역의 수산물을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전면 수입 금지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수입금지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원전 사고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일본 측 설명과 달리 도쿄전력이 오염수 유출을 숨기거나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반복해 드러나는 등 일본의 대응이야말로 과학적으로 신뢰받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한국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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