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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기·내연관계 비리경찰들…“징계 적법”

성추행·사기·내연관계 비리경찰들…“징계 적법”

입력 2016-01-03 12:08
업데이트 2016-01-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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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입·퇴원 확인서 발급…내연녀 수사 받자 청탁 전화

보험사기와 성추행으로 해임된 경찰관, 내연녀의 형사 사건을 잘 봐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청탁해 강등된 경찰서장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경찰관 A씨는 2012년 6월 수영을 하다 어깨근육이 파열돼 정형외과에 입원했다. 입원기간 39일 중 24일은 경찰서에 출근해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 그는 거짓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4곳에 제출해 보험금 3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그는 이듬해 6월에도 다시 정형외과에 12일간 입원하면서 이 중 8일간 정상 출근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 수당을 신청해 받았다.

또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간호사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간호사가 주사를 놓기 위해 바지를 조금 내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 보이는 등 성추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2013년 7월 해임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경찰서장 B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 판결이 확정돼 올해 3월 복직했다.

그는 복직 두 달 만에 다시 해임 처분을 받았다.

내연 관계인 여성을 한 건설업자에게 소개시켜주며 ‘도와주라’고 말해 업자가 내연녀에게 3억5천만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자 B씨와 내연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B씨는 고소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 ‘친절하게 해주라’고 말하는 등 청탁성 전화를 한 행위도 적발됐다.

해임에 불복한 B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심사위원회는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B씨는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돼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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