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 포상금제’ 확산할 듯…시행 근거 법 통과

‘비상구 신고 포상금제’ 확산할 듯…시행 근거 법 통과

입력 2016-01-03 11:31
수정 2016-01-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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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도 300만원으로 강화…화재감지기 꺼놨다 인명피해 나면 가중처벌

일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비상구 신고 포상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를 꺼놨다 인명피해가 나면 지금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3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소화전이나 화재감지기 같은 소방시설을 차단·폐쇄하는 행위나, 피난복도·계단 같은 피난시설(비상구 시설)을 폐쇄하는 행위에 시도 소방본부가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할 수 있다.

속칭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현재 법근거가 없고 ‘비파라치’(비상구 포상금을 노린 신고꾼)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이유로 경기도와 충남 등 일부 시도에서만 조례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에는 과거 비상구 신고포상금 조례가 있었지만 비슷한 사유로 폐지됐다.

그러나 잇따른 대형화재로 소방·피난시설 관리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졌고 작년 말 법 근거까지 만들어져 신고포상금 운영이 확산할 여건이 마련됐다.

소방시설·피난시설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재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비상구를 비롯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영업정지·취소를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를 통과했다.

새 소방시설법에는 또 화재감지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차단·폐쇄한 결과 인명피해가 나면 가중처벌하는 근거가 추가됐다.

사람이 다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사망자가 나오면 10년 이하 징역 도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현재는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만 규정돼 있다.

개정 다중이용업소법과 소방시설법은 각각 올해 7월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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