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의장, 선거구 획정안만 직권상정하는 건 불가”

與 “정의장, 선거구 획정안만 직권상정하는 건 불가”

입력 2016-01-01 05:23
수정 2016-01-01 05: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쟁점법안 처리 없인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못가”

새누리당은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올해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당론은 선거구 획정과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 5법의 동시 처리”라며 “획정안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제시한 선거구 획정기준의 내용과 관계없이 쟁점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의장이 여야를 무시하고 혼자 선거구 획정안을 만든다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도 올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통화에서 “쟁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만 치르겠다고 선거구 획정만 먼저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정 의장이 제시한 세세한 기준의 옳고 그름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기본적으로 246개 지역구 안은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을 살리기에도 대단히 부족한 안”이라며 “정 의장이 제시한 기준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