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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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31 22:30
수정 2016-01-0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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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수갑가리개 배포

경찰청은 31일 수갑을 찬 피의자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갑가리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가 현장검증, 수사, 호송될 때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선 경찰서에서 수건이나 자체 제작한 수갑가리개를 활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은 노출되고 수갑만 가리는 방식으로 총 500개를 제작해 15일까지 전국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액운 있다” 굿값 17억 뜯은 무속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2년여간 거액의 굿값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3월 피해자 A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관재(官災)가 생긴다”며 굿값으로 1500만원을 뜯어냈다. 이렇게 해서 2011년 5월까지 굿값 명목으로 149차례에 걸쳐 17억 9000만원을 받았다. 또 2011년 2월에는 이씨가 투자금 문제로 고소당하자 “경찰에 로비할 테니 돈을 보내 달라”며 1억 21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축구선수 대입 ‘뒷돈’ 챙긴 교수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노정연)는 31일 고교 축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직 대학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1년 동안 전남의 한 대학 전직 교수인 김모(62)씨 등과 함께 고교 축구선수 2명의 학부모로부터 S대 입학 대가로 1억 3400여만원을 받아 이 중 3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청탁받은 학생이 대학 입학에 실패하자 3800만원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고령인 데다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서부지검은 김씨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으로부터 A씨와 관련한 사건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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