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하나 주세요’ 금연 광고 계속한다

‘폐암 하나 주세요’ 금연 광고 계속한다

입력 2015-12-31 22:30
수정 2016-01-0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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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매상 명예훼손 내용 아냐”

담배 상인들이 ‘폐암 하나 주세요’ 등 대사가 나오는 금연 광고를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만든 이 광고는 지난달 18일부터 지상파방송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방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용대)는 31일 “해당 광고는 흡연자를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할 뿐 담배 소매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담배 소매상은 담배를 사려는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담배를 건네줄 뿐이어서 담배 판매가 불법이라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 “흡연이 후두암 등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정당화되는 행위”라며 “이 광고가 경쟁자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 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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