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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피해 외면하는 병원’재수술 광고’ 악덕 낚시질

성형 피해 외면하는 병원’재수술 광고’ 악덕 낚시질

오세진 기자
입력 2015-11-26 18:16
업데이트 2015-11-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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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전엔 “문제 없다” 잘못 되면 “당신 체질 탓”… 구제받을 길 없는 ‘복불복’ 성형

지난해 하반기 입사 면접을 앞두고 A(27·여)씨는 코에 ‘필러’(주사기로 보충물을 집어넣는 것) 시술을 받기 위해 경기 고양시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상담실장은 부작용 가능성을 묻자 “그럴 확률은 1000분의1도 안 된다”며 안심시켰다. 병원은 A씨의 동의를 받고 바로 시술에 들어갔다.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시험 과정은 생략됐다. 그런데 시술 사흘 만에 코끝에서 피부 괴사가 나타났다. A씨는 시술을 받은 병원에 연락했지만 “며칠 지켜보자”는 답만 들었다. 날이 가도 차도가 없자 상담실장은 “당신의 체질이 이상해서 그렇다. 우린 잘못이 없다”고 발뺌했다. 분통이 터진 A씨는 성형 부작용 치료나 법적 대응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에 들어갔지만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은 온통 광고성 게시물로 도배돼 있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잇속을 차리려는 악덕 마케팅이 판을 치고 있다. 온라인에서 성형수술 피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면 재수술을 권하는 성형외과의 낚시성·유인성 광고들이 판을 쳐 ‘2차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형수술과 관련한 피해 신고는 총 431건이 접수됐다. 이 중 최근 2년간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 신고(214건)에서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한 건수는 전체의 69%(147건)에 달했다.
 비용 부담이 큰 민·형사상 법적 소송 외에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가 병원 측 과실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중재원에 접수된,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상담 건수는 2012년 444건에서 지난해 804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병원이 중재원의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병원과 피해자 간 합의가 없으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피해자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인터넷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바이럴 마케팅’ 정보만 쏟아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어떤 곳은 ‘재수술 전문병원’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 치료 효과는 없어 또 다른 부작용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 초 바이럴 마케팅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B(25·여)씨는 “부작용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터넷 카페도 실제로는 특정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카페일 뿐이고, 일부러 다른 병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면서 “고객 중에 바이럴 마케팅에 반복적으로 낚여 코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만 5차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여성민우회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성형 부작용’을 입력한 결과 사이트별로 상위 10위권 안에 노출된 20개의 블로그에서 수술 부작용에 관한 설명 없이 재수술을 권하는 게시물만 55개가 발견됐다. 한국여성민우회 측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일명 ‘신해철법’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 관련 시민단체인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위원은 “성형수술을 받을 때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인된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성형 소비자로 하여금 숙려 기간을 거치게 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반 공산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의료 부문에서까지 온라인상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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