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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비서관 또 ‘검사 편법 파견’

靑 민정비서관 또 ‘검사 편법 파견’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2-22 23:50
업데이트 2015-02-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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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표 권정훈 부장검사 내정

현직 부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또다시 청와대로 직행했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기 인사에서 오는 25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된 권정훈(46·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됐다.

대구 출신인 권 부장검사는 1995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된 뒤 법무부 국제형사과장·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지난해 초에는 국가정보원 증거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권 부장검사 외에 평검사 2명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검사제는 박정희 정부 시절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 차출되면서 시작됐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대통령이 파견검사를 통해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을 지휘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1997년 검찰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검사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계속됐다. 사표를 낸 뒤 청와대 근무를 하고, 근무가 끝나면 재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편법을 통해 정권과 검찰의 유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는 8명, 이명박 정부 때는 22명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한 뒤 검찰로 복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편법 파견은 중단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10명 이상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이며, 5명 이상이 검찰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정수석실 산하 민원비서관에는 정통 관료 출신인 최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이 내정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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