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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나체사진 협박 20대 징역9년 ‘중형’

미성년자 성폭행·나체사진 협박 20대 징역9년 ‘중형’

입력 2015-01-01 10:03
업데이트 2015-01-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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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제의를 받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29)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당시 13살)양에게 30만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제의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과 C양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 A씨는 같은 달 10일 다시 모텔로 C양을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C양을 성폭행한 A씨는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로 오라고 해 성관계를 맺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C양을 불러내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13세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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