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뉴스 플러스] 이상규 前의원, 계좌인출·양도 못해 입력 2014-12-31 23:48 업데이트 2015-01-01 00:43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5/01/01/20150101011016 URL 복사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는 31일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대해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 측은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이 전 의원 측 계좌 잔액이 47만 993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5-01-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