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소년 대규모 수련활동 ‘사전 통제’ 논란

청소년 대규모 수련활동 ‘사전 통제’ 논란

입력 2014-01-01 00:00
업데이트 2014-01-0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호자는 자녀 건강보증서 작성… 주최자는 호적 등본까지 제출…

청소년 수련회와 야외 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과도한 제한으로 오히려 청소년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와 청소년단체에 따르면 지난 26일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소년이 대규모로 참가하고 안전 우려가 제기되는 수련 활동은 올 7월부터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이나 야영 활동을 하려면 참가 청소년을 모집하기 14일 전까지 운영계획서와 지도자 명단, 보험가입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청소년 수련 활동을 주최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자율적으로 관할 시·군·구의 인증을 받도록 했다.

신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이동형이나 숙박형 청소년 활동만 신고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숙박을 하지 않는 청소년 수련활동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고교생 5명을 숨지게 한 충남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 활동의 안전 확보 취지에서 마련됐다.

청소년단체와 수련시설 관계자들은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과도하게 활동을 간섭하는 ‘청소년활동통제법’이라고 주장한다. 배경내 학교너머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31일 “국가의 허락을 받은 청소년 활동만 보장한다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청소년 활동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 활동의 제한’ 조항을 신설해 신고와 등록, 인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와 개인의 숙박형 활동과 일부 비(非)숙박형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청소년 자치 모임이나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획한 캠프, 비인가 대안학교가 농촌·현장체험 활동 등이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법안의 개정 이유로 지난여름 해병대 캠프 사고처럼 안전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수련 활동을 주최하는 학교나 종교 기관 등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개정법은 또 주최자와 운영자, 보조진행자의 신원 조회를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청소년의 보호자가 작성한 건강 보증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2년 국토대장정에서 발생한 폭력사건과 지난해 해병대 캠프 사고 등 학생들의 수련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해 수련활동에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1-01 2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