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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직 논리 vs 개인 소신 충돌

檢 조직 논리 vs 개인 소신 충돌

입력 2013-01-01 00:00
업데이트 2013-01-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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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어기고 ‘공안사건’ 무죄 구형 女검사 징계 방침

‘공안 사건’ 구형을 놓고 한 여검사가 소신을 내세우며 조직 논리에 반기를 들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해당 검사를 지시 불이행,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징계할 방침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 검사(38·사법연수원 30기)는 1961년 반국가단체(북한)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유죄를 선고받은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지난 28일 상부 지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공안 사건은 수사에서 구형까지 대검 공안부가 통제, 관리한다”면서 “공안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통일적 처리가 중요한데 소신을 내세우며 대검 공안부의 지침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평소 ‘과거 검찰이 수사한 공안 사건 중 무리한 기소와 판결이 많다. 그런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하고 과거사를 반성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안부는 ‘시대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 당시의 시각을 오늘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임 검사가 수뇌부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임 검사는 공동 피고인들이 무죄가 선고됐고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임 검사가 자신의 소신과 조직의 지침을 융합시켜 나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윗선의 지시도 징역형을 구형하라는 게 아니었고 다른 절차도 제시했지만 임 검사는 모두 무시했다”면서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자기 확신이 강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검찰 수뇌부의 ▲공범 5명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를 해 달라는 통상 의견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 이번에도 법원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한다는 결정 등을 어기고 선고 당일 ‘어떠한 징계도 감수하겠다’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뒤 법정에 출석해 무죄 구형을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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