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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수 2조4000억 늘어날 듯

올 세수 2조4000억 늘어날 듯

입력 2013-01-01 00:00
업데이트 2013-01-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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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얼마나 더 걷히나

세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2013년에 2조 4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400억원가량 세수가 더 늘어났다.

여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5만명이다. 2000만원 초과로 내려오면 14만명이 더 늘어나 총 19만명이 대상이 된다. 3200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올해부터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6~38%)로 과세된다. 단,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지 않게 과세되기 때문에 14~38%의 세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500만원이라면 지난해까지는 490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됐다. 올해부터는 2000만원을 넘는 1500만원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금액 중 각종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과표)이 세율 35%대인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라면 1500만원 구간에 대해 315만원(1500만원×(35-14)%)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도 신설됐다. 정부안에 없었다.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3만~4만명으로 1000억원가량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납부 여력이 있는 개인 사업소득자에 대해 최저한세율도 강화됐다. 그동안 최저한세율은 각종 감면이 적용되기 전 산출세액의 35%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감면 전 산출세액이 3000만원을 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45%가 적용된다. 대상인원은 3만~4만명으로 10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증가분만 확정된 것이 5000억원가량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시가총액(유가증권시장) 기준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식부자에 대한 세수 증가도 예상된다.

대기업에 대한 증세도 실행됐다. 과표 1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4%에서 16%로, 과표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는 11%에서 12%로 올라간다. 이로써 2300억~24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전망이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부자 증세’를 내건 국회가 ‘정부안에 비해 3400억원밖에 늘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안보다 추가로 세금이 느는 만큼,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세 부담은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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