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부자·대기업 증세’가 ‘박근혜 정부’ 들어 본격화된다.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등 늘어나는 복지 혜택만큼이나 ‘나라 곳간’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반영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에서 사실상 ‘부자·대기업 증세’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윤석(가운데)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학용(오른쪽) 간사, 민주통합당 최재성 간사가 31일 밤 예결특위 위원장실에서 2013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뒤 손을 모아 잡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여야는 31일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을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 총액한도(2500만원)를 신설하고 고소득자 사업소득세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인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2%로 각각 2% 포인트, 1%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도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재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지분율이 3% 이상(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지분율 2% 이상 대주주(50억원 이상)에게 적용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이 현행 5%에서 4%로 강화(시총 기준 50억→40억원)된다. 이 밖에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개인)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만기 7년)을 합의했으며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와 탈세 제보자 포상금 한도 인상(5억→10억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형사처벌 등도 도입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경제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 수 있는 급격한 세율 인상이나 소득세 과세 구간 조정보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조세 형평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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