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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 ‘고3 아들’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 살해 ‘고3 아들’ 소리내어 울었다

입력 2012-03-20 00:00
업데이트 2012-03-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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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존속 살해… 가중 처벌” 辯 “체벌·집착에 심신미약”

“오늘 재판은 피고인에게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냉철하게, 차분하게 재판에 임하세요.”


19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제1법정. 윤종구 부장판사의 말에 피고인 지모(19)군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네”라고 대답했다. 까만 뿔테 안경에 회색 바지와 조끼, 흰색 셔츠까지 거리에서 흔히 마주칠 법한 평범한 고등학생의 모습이다. 경찰에 검거될 당시의 옷차림으로 법정에 선 것이다.

지군은 지난해 3월 13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집 안방에서 어머니 박모(51)씨를 살해, 시신이 부패하자 안방 문을 공업용 접착제로 밀폐한 뒤 8개월간 방치했다. 5년여 전 집을 나가 따로 살던 지군의 아버지(53)가 협의 이혼 재판 과정 중에 부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아들의 범행을 알게 됐다. 지군은 상위권 성적을 강요하며 어릴 적부터 수시로 체벌하는 어머니에 대해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지군은 법정에서 비교적 차분했다. 입가를 실룩거리고 코를 훌쩍거리며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다. 지군의 이모가 검찰 측의 증인으로 첫 번째 증언대에 올랐다. “155㎝로 작은 엄마의 체벌이 그렇게 폭력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어 검사는 엄마가 어릴 적 아들이 부른 노랫소리를 녹음해 놓은 카세트테이프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아들을 아끼던 엄마의 마음을 보여 주고픈 의도에서다.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죽은 어머니도 피해자이지만 지군 역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입니다. 친어머니를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 번째 증인으로 담임 교사가 나오자 지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소리내 울기 시작했다. 재판이 계속되면서 친구들, 고모가 차례로 증인대에 서자 두 손을 꼭 마주 잡은 지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입시의 중압감과 부모의 체벌에 시달린 지군의 존속살인이 어느 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다. 지군도 변호인 측도 이미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검사 측은 “범행 당시 지군은 정상 상태였으며 존속살해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지군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현재 소년법 적용을 받는 등 감경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군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상태에서 어머니 박씨가 지군의 성적에 대한 집착이 심했고, 평소 성적이 박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체벌했다는 것이다. 지군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에도 정신상태가 해이하다며 지군에게 밥을 주지 않고 수시로 때렸다. 변호인 측은 줄곧 범행 당시 지군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배심원 9명, 예비배심원 3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배심원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진지한 태도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신문을 들었다. 때로는 메모지에 필기하면서 듣다가도 어린 학생의 존속살해라는 사실 때문인지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다. 정오에 시작한 재판은 오후 7시쯤 끝났다. 지군에 대한 재판은 20일까지 이어진다. 배심원단은 지군의 아버지와 지군의 최후진술 등을 들은 뒤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참고해 선고한다.

김진아·명희진기자 jin@seoul.co.kr

2012-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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