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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구속수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구속수감

입력 2011-01-22 00:00
업데이트 2011-01-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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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정·관계 로비 규명여부 주목, 고위 간부 2명 영장은 기각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 이원곤)는 3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호진(49)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진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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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에 의해 구속 수감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21일 검찰에 의해 구속 수감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424억원 상당의 회사 자산을 횡령했으며, 한 프로그램 공급업체(PP)로부터 유선방송 채널배정 사례로 비상장 주식을 받아 256억원 상당의 시세차액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계열사인 한빛기남방송이 보유한 한국도서보급 주식 1만 8400주와 태광관광개발이 보유한 태광골프연습장을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 각각 293억원과 8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밖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태광산업의 매출을 누락시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3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법원의 이 회장 구속 결정으로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3000억원대 비자금의 사용처와 추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해소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태광그룹이 섬유 분야에서 방송·교육·금융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간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태광은 2006년 방송법 규제로 인해 인수가 불가능한 큐릭스를 군인공제회 등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전격 인수했다. 또 같은 해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쌍용화재를 인수할 당시에도 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허용돼 배경에 의혹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2009년 3월에는 방송법 규제 완화를 위해 티브로드의 팀장이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로 검찰이 지난 18일 이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에서 밝힌 혐의에서 뇌물공여죄는 빠져 있었다. 섬유산업 중심의 기업을 방송·금융업종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관계에 집중된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 여기에다 비자금을 실질적으로 조성·관리해 로비 의혹을 밝힐 인물로 지목됐던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3) 상무에 대해 건강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의지가 실종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형적인 용두사미형 수사”라면서 “비자금 규모가 엄청나 뇌물공여죄 개연성이 충분한데 수사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함께 심문을 받은 이성배(55) 티알엠·THM 대표와 배모(51)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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