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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인정’ 北주민 남한유산 상속받게 될까

‘친자인정’ 北주민 남한유산 상속받게 될까

입력 2010-12-01 00:00
업데이트 2010-12-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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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법원에서 처음으로 친자인정 판결을 받은 북한 주민이 남한에 살다 사망한 부친의 유산도 상속받을 수 있을지 휴전선을 넘나든 송사의 결과가 벌써부터 관심을 끈다.

 북한에 있는 윤씨 등 4명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한 이후 재혼해서 살다 숨진 선친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남한의 이복형제·자매와 새어머니 등이 나눠 가진 100억원대의 유산 가운데 자신들의 몫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은 상속인의 자격으로 고인의 자녀나 부모,배우자,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을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친자식이라면 유산 가운데 일정 비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윤씨 등은 그간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부친 사망 후 재산분할에 참여하지 못했고 상속의 기본이 되는 자녀 신분조차 인정받지 못했는데,법원에서 친자임을 확인한 이상 재산분배를 요구할 기본적인 자격은 얻은 셈이다.

 앞서 2008년 12월 남한의 이복형제·자매와 새어머니가 유산 분배를 끝내고 상속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이들은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법은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침해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회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본격화될 유산상속 소송에서는 이들의 상속권 소멸 시효가 완성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친자확인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임장과 유전자 표본,영상물 등으로 윤씨가 소송을 낸 본인이고 소송대리권을 남한의 변호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법원이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할 경우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툼의 대상이 된 유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 그 자체를 반출할 수는 없지만,월남한 큰 누나에게 재산 관리를 위임한 만큼 현행 법 체계에서 이를 현금화해 일정액을 국외로 송금하는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법무부는 남북 주민 간에 재산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되 받은 재산의 반출은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초동의 한 판사는 “그간 북한과의 교류가 제한돼 남북 주민 사이에 재산권 분쟁이 거의 없었지만 유사한 사례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정책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씨가 낸 유산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황윤구 부장판사)는 그간 혈연관계 인정 여부를 보려고 재판을 일시 중단했으나 조만간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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