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채권단 갈등 법정 간다

현대그룹·채권단 갈등 법정 간다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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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갈등이 결국 법정 안으로 옮겨졌다.

현대그룹은 10일 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신청서에서 “올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외환은행이 해운업황 회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난해의 불황만 놓고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가면서 극단적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룹은 또 “재무약정이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사적인 계약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약정을 체결할 협조 의무는 없으며, 그것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를 결의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제재”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외환은행은 거래관계가 사실상 소멸돼 현대의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졌다.”면서 주채권은행 교체를 거듭 요구했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하자 지난달 신규여신 중단에 이어 만기도래 여신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8-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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