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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에 노숙자 내몬 비정한 역무원들

‘엄동설한’에 노숙자 내몬 비정한 역무원들

입력 2010-07-01 00:00
업데이트 2010-07-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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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만취 상태의 노숙자를 무작정 건물 밖에 내다버린 매몰찬 철도역사 직원들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기소 처분을 내렸다.

 1일 검찰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직원 박모(44)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역 순찰을 하다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44)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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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 노숙자들
서울역 광장 노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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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역 노숙인
영등포역 노숙인


 장씨가 중상을 입은 사실을 몰랐던 박씨는 함께 순찰을 하던 공익근무요원 최모씨에게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해 장씨를 역사 밖 대리석 바닥에 내려놓게 했다.

 50여분 뒤 영하 6.5도의 추운 겨울 날씨에서 노숙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다른 공익근무요원이 동료 공익요원 김모(27)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으나 김씨도 장씨의 구호조치를 외면했다.

 김씨는 장씨를 휠체어에 태운 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이곳저곳 찾아다니다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에 장씨를 버려놓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만취한 데다 갈비뼈를 심하게 다치기까지 한 장씨는 한겨울 다리 밑에 버려져 있다 결국 부상이 악화해 숨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박씨와 김씨가 몹시 추운 겨울 날씨에 장씨를 철도공안 경찰관 또는 인근 구호시설에 인계하거나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형법상 유기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장씨가 강추위 때문에 동사(凍死)한 것이 아니라 부상 때문에 숨졌고,박씨 등은 장씨가 다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유기치사 혐의는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노숙자가 역사에서 자고 있더라도 보호기관이나 경찰에 위탁해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얼마든지 역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다할 수 있었는데 무작정 밖으로 쫓아내기만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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