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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막 올랐다…노사정 갈등 표면화

‘타임오프’ 막 올랐다…노사정 갈등 표면화

입력 2010-07-01 00:00
업데이트 2010-07-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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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사·정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가 이달 중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경고하고 있으나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계의 물리적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은 7월1일 이전에 단협을 갱신해야 하고 7월1일 이후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소급적용할 수 있다.단협 유효기간이 남은 사업장은 그 유효기간이 끝날 즈음에 갱신하면 된다.

 올해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 중 법정 한도를 준수하며 단협을 갱신한 곳이 100개를 넘어섰지만 상당수는 노조의 요구에 밀려 편·불법 이면합의를 통해 전임자수를 유지하거나 노사분규를 겪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들은 속속 파업에 돌입하거나 수순을 밟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충남 다이모스,현대하이스코,STX조선해양,KEC 등이 타임오프 문제로 파업을 시작했거나 파업을 준비중이다.

 타임오프 노사 대리전 양상을 띠는 기아차 비롯해 GM대우차 노조 등도 파업을 가결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6월30일까지 81개 사업장에서 노사자율로 노동기본권 보장 합의 및 의견접근을 이뤘지만,미합의 사업장은 교섭이 진행중이다.현행 단협에 명시된 자동연장협약에 따라 자주적 권리를 계속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노동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최근 “대화와 타협으로 노조법 개정에 합의하고 후속 조치를 했는데,일부에서 시대의 물줄기를 역류하려고 하고 있다.단언하건대 이런 시도는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서도 안된다”며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일선 현장의 타임오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종업원 5천명 이상의 모든 기업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임금지급 명세 등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사용주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도 전날 “경제계는 산업현장에서 타임오프제가 신속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며 사측이 노조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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